최서원 "비리 연루 구속 박영수 특검, 국민 속이고 정당성 잃어" 항소심도 승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8.26 06:09
수정 2023.08.26 06:09

서울중앙지법 "JTBC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라"…2심도 원고 승소 판결

최서원 "병마로 죽을 고비 넘기며 관련 재판 참석 못 해…태블릿PC 문서기능 조차 없어"

"태블릿PC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 수정했다'는 특검 주장은 국민을 속인 것"

"비리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 정당성 잃어…진실 밝힐 수 있도록 PC 돌려달라"

최서원 씨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태블릿PC가 최서원 씨 소유라는 점이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후 최씨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최 씨의 자필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최 씨는 진술서에서 "그간 오랜 병마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며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었다. 제가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태블릿PC가 최씨가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최씨 소유라고 하니 돌려받아 조작을 밝혀내겠다는 취지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 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작년 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태블릿 PC를 최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정부가 항소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최 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최 씨는 선고를 시작하려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읽어도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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