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에 총 들고 탈영도…'강간살인' 최윤종 섬뜩한 軍생활
입력 2023.08.25 00:32
수정 2023.08.25 00:33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군 복무 시절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한 지 두 달 된 이등병 시절이던 2015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소총과 실탄을 들고 탈영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의 탈영 사건은 군 검찰에서 검찰로 이첩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윤종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입대 초기부터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영 후 입을 사복을 살 목적으로 현금 10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군대 선임인 A씨에 따르면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 당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총을 들고 탈영했다.
A씨는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의 신상공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