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신림동 성폭행범 구속 이후…경찰 '살인 고의성' 입증 주력
입력 2023.08.20 12:07
수정 2023.08.20 13:26
경찰, 피의자 혐의 강간등상해→강간등살인 변경…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처벌
범행 당시 상황 정밀히 재구성…피해자 살해할 의도 있었는지 규명 방침
피의자 '성폭행하려고 너클 구매' 인정했지만…살해 의도 없었다고 주장
피해자, 19일 오후 3시 40분 끝내 숨져…재판부, 구속영장 발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그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최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은 앞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정밀히 재구성하고 이전 행적을 분석해 성폭행뿐 아니라 피해자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며 최 씨의 혐의는 당연히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4개월 전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구매한 점, 금천구 독산동 집부터 신림동 야산 등산로까지 2시간 가까이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최 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법원은 2014년 발생한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 대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최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직후인 전날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 신청서대로 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