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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피해자에 "죄송하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3.08.20 10:41
수정 2023.08.20 10:41

피해 초등교사, 방학 중 교내연수 출근길에 참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아온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숨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인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19일 오후 1시30분께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상해죄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법의 강간살인죄와 법정 형량이 같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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