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직원들, 유덕열 현금 요구 대비 '마통'까지 개설"…검찰 공소장 적시
입력 2023.08.19 10:22
수정 2023.08.19 10:22
검찰 "유덕열, 업무추진비 수천만원 허위 명목 현금화…여행 경비 등 사적 사용 혐의"
"재직 당시 저소득층 지원용 선물 빼돌려 지지자 나눠줘…비서실장도 범행 가담"
"공무원 3명에게 5000만원 받고 승진 영향 끼친 의혹도…돈봉투 결재판에 넣어 업무자료처럼 건네"
검찰, 뇌물 및 뇌물 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유덕열 기소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수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일부 직원들이 그의 현금 요구에 대비해 개인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유 전 구청장이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허위 명목으로 현금화하고 이 중 일부를 여행 경비나 지인 선물, 화환 대금 등 사적으로 쓴 내용이 담겼다.
유 전 구청장은 직원에게 지시해 지난 2014년 8~12월 총 18회에 걸쳐 허위 격려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약 2800만원, 2020년 1월~2021년 5월 약 8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현금 요구에 대비해 개인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그가 저소득층 지원용 선물을 빼돌려 지지자에게 나눠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18년 9월과 2019년 1월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이나 지정기탁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비서실장 장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 전 구청장은 16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 60개, 170만원 상당의 설 선물꾸러미 100개를 사들여 지지자를 관리하는 지인이나 민원인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구청장은 2014년, 2016년, 2019년 공무원 3명에게 도합 5000만원을 받고 승진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5만원권 수백장을 쇼핑백이나 봉투에 나눠 담아 장 씨를 통해 유 전 구청장에게 전하거나 돈 봉투를 결재판에 넣어 업무자료처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연필로 적어 인사담당자 등에 전달해 승진 명부가 작성되도록 작업했다고 의심한다.
그는 1998∼2002년 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다시 세 차례 당선된 4선 구청장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달 유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 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