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비키니 활보, 엉덩이 드러내도…벌금은 고작 10만원" [디케의 눈물 110]
입력 2023.08.15 06:02
수정 2023.08.15 13:26
법조계 "엉덩이 등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 안길 경우 과다노출죄 성립…벌금·구류·과태료 처벌"
"도심노출 처벌 수단, 경범죄 적용 및 벌금 10만원 뿐…법, 처벌·억제 기능 제대로 못하고 있어"
"해당 법 조항 오래된 만큼 과다노출죄 기준 강화하거나 벌금 액수 올리는 등 처벌규정 상향 조정 필요"
"함께 사는 사회서 다수 불편케하는 행위 지양돼야…타인의 행복추구권·사생활 권리 침해돼선 안 돼"
대낮에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차림으로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여성들이 잇따라 목격되면서 과다노출죄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눈에 띄는 곳에서 엉덩이 등을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과다노출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현행법상 벌금 10만원 가량이 전부인 만큼 과다노출죄 기준을 강화하고 벌금 액수를 올리는 등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 지 검토 중이다.
또 지난 12일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엉덩이가 드러나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성립 기준은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과 동기, 경위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며 "다수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엉덩이 등 가려야 할 곳을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벌금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도심 노출 등의 행위들을 현재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경범죄 적용과 벌금 10만원가량이 전부인 까닭에 현행 법이 처벌과 억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만큼 과다노출죄 기준을 강화하거나 벌금 액수를 올리는 등 처벌 규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을 안기고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권리 등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통상적으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에서 비키니를 입을 경우 일부 신체 부위 노출이 있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도심, 사무실 등에서의 노출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노출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받아들이는 감정이 중요하다. 화보 촬영이나 홍보 등 어떠한 특정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주변 시민들이 지켜봤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행위였다면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