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관리상 결함이면 중대시민재해 적용…묵살? 지자체장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18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7.19 05:13
수정 2023.07.19 05:13

금강홍수통제소가 범람 위험 알렸는데도 도로통제 안 된 이유…경찰의 핵심규명 대상

법조계 "오송 참사, 명백한 인재…관련 보고 실제 받았는지 여부 따라 책임자 달라질 것"

"중대재해 적용시 담당공무원 책임 인정…위험보고 묵살했다면 지자체장 처벌 가능성"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매우 유사…당시 공무원·부구청장 전원 처벌"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원 등이 침수 차량에 대한 감식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행정 부재에 따른 관리상 결함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보고가 올라갔음에도 묵살됐을 경우 지자체장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7일 충북경찰청은 88명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임시제방을 관리하지 못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해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 범람 위험을 관할 지자체에 알렸는데도 도로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 경찰의 핵심 규명 대상이다. 이에 경보를 통보받은 흥덕구청과 청주시청, 충북도청 관련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 인근에서 17일 한 주민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가리키고 있다.ⓒ연합뉴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오송 참사의 경우 여러 정황 및 밝혀진 사실관계 상 명백한 인재로 판단되므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며 "결국 입건 대상을 누구로 할지가 문제다. 직접적인 책임자를 누구로 할지는 관련 보고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첫 사례인 만큼 수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도 "재난사고의 경우 '관리상 결함'이 있었느냐가 쟁점인데 이번 오송사고의 경우 명백히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만약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사고가 발생한 하천, 차도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나아가 만약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보고가 올라갔음에도 묵살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윗선이자 책임자인 지자체장 등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중대시민재해 해당 요건은 ▲ 사건이 발생한 곳이 공중이용시설 ▲ 그 시설에 설계·관리상 결함 ▲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야 한다"며 "오송지하차도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비춰볼 때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성참사는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매우 유사한데 해당 사건은 공무원 및 부구청장 등 관계자 전원이 처벌을 받았다"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초량사고 판례는 교과서적인 표본이 되는 판례이고 오성참사도 이와 매우 유사한 사안이기에 해당 판례가 이번 사건 관계자들 처벌에 있어서 주요 지표가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앞서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사고 관련 2022년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명의 공무원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특히 사건 당시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지자체가 폭우에 대비해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 조항을 보면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다. 우선 이 법리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