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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민 기소유예 처분 위해 혐의 인정? 가능성 거의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18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7.15 05:07
수정 2023.07.15 06:08

검찰 "피의자 반성 태도가 기소여부 결정에 제일 중요…공소사실 관련 조국·정경심 입장도 확인해야"

법조계 "조국 부부 딜레마 빠져…조민, 8월 앞두고 갑자기 반성한다고 하니 문제 제기되는 것"

"소송 취하 및 학위 반납, 조국이 내년 총선 대비해서 자식들 문제 미리 정리한 차원으로 생각돼"

"지금까지 조국이 보여준 모습과 정치적 행보 고려하면 본인 혐의 전적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입시 비리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조 전 장관 부부 측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근거로 조 전 장관도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다퉈온 내용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지지층의 충성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 씨 기소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장 변화의)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과는 별개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 부부 측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조 전 장관 측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도 다가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조민 씨 유튜브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그분(조 전 장관 부부)들이 지금까지 다퉈온 내용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다만 본인들은 계속 싸우고 아이는 기소유예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 취하나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을 수 있는데 검찰이 저렇게 나오니 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 씨는 성인이다.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없으니 그동안 부모와 다르게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개별적으로 반성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부모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8월을 앞두고 갑자기 반성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이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자백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송 취하와 학위 반납은)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자식들 문제를 미리 정리한 차원으로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식들은 소송 취하와 학위 반납을 통해 '이득 본 게 없다'는 모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다퉈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다퉈왔는데 갑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 시 그 내용으로 공격받을 것이다. 계속 다투고 유죄 선고 시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빠져나가는 쪽이 더 편한 대응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소송 취하와 학위 반납에는 분명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목적이)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민 씨 등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에서 검찰에 메시지를 던진 것은 확실하고 이에 대해 검찰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나 정 전 교수가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과 지지층의 충성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등을 고려한다면 본인들의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 정도로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과오로 자녀가 기소당한다는 사실이 부담될 것이다.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범법행위를 시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기소를 정쟁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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