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방조죄만 유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7.10 14:32 수정 2023.07.11 09:21

재판부 "증거인멸교사 공모 단정하기엔 증거 부족해 무죄…증거인멸방조 책임은 인정"

"자본시장법위반죄 집유 기간 자중하지 않아…다만, 친족간 특례조항 입법 취지 고려"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들 집유 및 벌금형…檢기밀 빼돌 임원, 징역 10년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뉴시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증거인멸 방조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고 형법상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 특례 조항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감사)과 증거인멸 방법을 상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관련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쌍방울 그룹 임직원 4명에겐 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이, 나머지 직원 6명에겐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쌍방울 임원 A 씨는 이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 관련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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