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아들 헌터, 다음달 탈세·불법 총기 소지 혐의 첫 재판
입력 2023.06.22 12:32
수정 2023.06.22 12:32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내달 26일 재판 출석 통보
헌터, 美 법무와 탈세·총기 불법소지 혐의 인정 합의
트럼프 등 野 "처벌 가볍다" 비판
탈세와 총기 불법소지 혐의를 인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53)가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헌터에게 내달 26일 재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메리엘렌 노레이카 판사가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터는 전날 탈세와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헌터는 2건의 탈세와 1건의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또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헌터는 향후 재판 전에 검찰과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터와 법무부의 이같은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들을 개인적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 등 총 37건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가운데 헌터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비교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잠재적인 경쟁자는 징역형을 받게하고, 대통령의 아들에게 하는 것은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똑같이 기소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한 미국 시민들은 징역 10년 또는 다른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교통 딱지(수준이다)"라며 "헌터와 조 바이든 합의는 엄청난 은폐이자 전방위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