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아들 헌터, 탈세·불법 총기 소지 혐의 인정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3.06.21 16:47
수정 2023.06.21 17:10

美 법무부와 해당 혐의 합의

美 백악관 "새로운 삶 시작하려는 헌터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차남 헌터 바이든.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와 불법 총기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그의 변호인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터는 혼란과 중독으로 얼룩졌던 시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터가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연방검찰의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소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헌터의 사생활과 그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 흠집내기로 헌터를 정조준했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헌터에 대한 연방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연방 검찰 데이비드 와이스가 시작했다.


미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헌터의 체납세금은 120만달러로 이를 국세청(IRS)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10월 12∼23일 마약 중독자임에도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 헌터는 마약 범죄자의 재활을 돕는 별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에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예정이다.


미 백악관은 헌터의 혐의 인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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