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영장 청구되면…민주당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1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5.17 05:12
수정 2023.05.17 06:45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19일 검찰 출석, 윤관석도 내주 조사…검찰 서둘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법조계 "몸통 '송영길' 수사하려면 두 의원 신병확보 해야…봐주기 논란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구할 것"

"이재명·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이어 김남국 코인 의혹까지…민주당 이번에도 부결? 정치적 부담"

"강래구 구속만료인 25일 전에 최대한 자료 확보할 것…의원들 자백하지 않겠지만 기소는 확실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조만간 소환한다. 이 의원은 오는 19일 검찰에 소환 조사되고, 윤 의원은 다음 주 초 출석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신속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외에도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까지 터져 수세에 몰린 만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9일 오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전 회장이 마련한 현금 1000만원 중 9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검찰 출석일은 19일 오전으로 확정됐다"며 "중앙지검 출입 전 간단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 또한 돈봉투 공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의원은 강씨가 마련한 현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 보좌관이던 박모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전달 받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내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금 마련 출처와 돈봉투 살포 과정, 수수자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앞서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강씨를 구속하면서 신병을 확보한 만큼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검찰에서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가 핵심이다"며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방탄국회'란 비판을 받았는데, 마침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터진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이번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통과는 곧 구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하며, 통과시 실제 구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송영길 전 대표를 수사하려면 관련 피의자인 두 의원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체포동의안을 올리려면 검찰은 그 전에 두 의원에 대한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가운데)과 윤관석 의원(왼쪽)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마주치고 있다. ⓒ뉴시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강래구 씨의 구속기한 만료인 5월 27일 전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검찰에서도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의원들이 스스로 혐의를 자백하지는 않을 듯 하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기소는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나 관여도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혹의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이 많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의원들의 진술과 상관없이 결론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혹시 모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구속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재식 변호사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이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송 대표까지 묶어서 수사한 뒤 체포동의안을 요구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소환조사도 본 혐의에 대해 묻기보다는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단순 증거관계로 구속될 수 있고, 수사 결과 명확한 혐의가 드러났다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므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수사의 종점이자 끝인 송 전 대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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