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검찰 송치…경찰 "상습 투약 없었다"
입력 2023.04.28 09:56
수정 2023.04.28 09:59
전우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지난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엑스터시' 포함 마약류 삼켜
자진 귀국 후 체포…경찰 조사서 마약류 투약 사실 인정
전우원 지인들은 증거불충분 내사 종결…국과수 감정 결과 모두 음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복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전 씨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미국에 체류하며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조사했다. 전 씨는 다음 날 저녁 석방되면서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 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전 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전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이들 중 국내에 거주하는 3명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이들은 국과수 감정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