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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가서 킹크랩 사와라"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무사 입건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4.20 17:09
수정 2023.04.20 17:13

노무 활동 중 비밀누설 혐의…지난 1월 극단 선택한 농협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괴롭힘 성립 요건 부합 안 해" 결론…알고 보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지인 사이

노동부 특별근로감사서 드러나…노동관계법 15건 위반 및 6건 형사 입건, 과태료 6770만원 부과

경찰 ⓒ데일리안 DB

경찰이 전북 장수군 농협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와 관련, 킹크랩을 사오라는 등 직장 갑질을 한 가해자와 지인 사이였던 노무사를 형사 입건했다. 이 노무사는 노무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인노무사법상 비밀 엄수 위반 혐의로 권모 노무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권 노무사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며 노무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 농협 직원 A(33) 씨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한 노무사다.


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정식조사결과 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과 증거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고인이 주장한 모든 행위 종류가 입증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이모 상임이사는 "신고인 측에서 불복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복한다면 우리 농협도 별수 없이 모든 사항을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준 조합장은 "권 노무사의 무혐의 판단 의견과 장수농협 심의위원회 전원의 무혐의 판결에 따라 혐의없음 결론을 선포한다"며 심의위원회를 종결했다.


하지만 A씨 사망 이후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권 노무사가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권 노무사는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자 사측이 선정한 인물이다. 그런데 노동부 감사에서 그는 가해자인 권모 센터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노동부 감독에 따르면 장수농협의 여러 상급자들은 숨진 A 씨에 대해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특히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 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공인노무사회에 권 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장수 농협 직원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유서에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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