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변희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3.04.07 16:27
수정 2023.04.07 16:27
2018년 광고비 공갈 혐의로 기소…변희재, 기소 사실 유튜브 등서 공개
재판부 "보도업무 수행 과정서 불거진 사건…공적인 의미 있어"
"공직자의 배우자…사적인 존재와 달리 취급돼야"
"'사이비 기자'도 주관적 평가…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배우자 김삼석 씨가 유튜브 방송 등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7일 김씨가 변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6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씨는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세해 대학들로부터 603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변씨 등 언론과 유튜버는 김씨가 기소된 사실을 재조명했다.
김씨는 이들이 1심 판결 내용을 공개하거나 자신을 '사이비 기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 1명만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판결 내용 공개는 김씨가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공적인 의미가 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온전한 사적인 존재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비 기자'라고 지칭한 것도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