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노인센터' 여비 부정 수령 의혹...'경찰·권익위' 상반된 결과 '논란'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입력 2023.03.23 16:16
수정 2023.03.30 09:49

권익위, 직원 3명 '241차례·281만원' 부정 수령 확인했지만,

고소장 접수한 경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


경찰ⓒ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의 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이 십수년간 출장비 등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의혹을 고소한 전 센터장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부정수급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 센터장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인천의 A노인인력개발센터 전 센터장이 의뢰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41차례 걸쳐 281만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B부장과, C과장, D주임 등 3명에 대한 조치와 함께 관할 구청의 행정지도도 요구했다.


앞서 전 센터장은 권익위 조사 의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이들이 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11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매월 산정한 78만원의 여비를 직급에 따라 분배해 25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B부장 등이 출장을 가지 않고도 출장을 간 것처럼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임의로 센터장의 도장을 날인해 여비를 타냈다는 게 고소 요지다.


하지만, B부장 등은 당시 전 센터장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출장대장 등에 임의로 센터장 도장을 찍은 것은 전임 센터장은 물론 현 센터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또 출장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여비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고소인인 전 센터장과 B부장 등 피고소인을 조사한 경찰은 이달 초 해당 고발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피의사실과 같이 B부장 등이 출장신청서과 출장대장의 센터장 결재란에 고소인의 도장이 날인 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 도장을 제작해 날인하고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사실과 같이 B부장 등이 출장 여비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허위 출장서를 작성했다는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기의 '고의' 여부에 대해 각각 제출한 증거 및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출장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허위 출장 여비를 수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가 281만원의 부정 수급 결과를 확인했다는 내용과 완전 다른 경찰의 판단이 나온 것.


이에 고소인인 전 센터장은 최근 권익위 결정 내용을 담아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했으며 향후 재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전 센터장은 "권익위에서 부정 수급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음에도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돈의 액수를 떠나 허위로 여비를 타낸 것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이 같은 부정수급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과 권익위가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는 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구할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경찰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증거를 보강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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