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폭 가해자 서면사과·접촉금지·학급교체 합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2.28 08:26
수정 2023.02.28 08:26

재판관 6명 서면사과 합헌…3명 "강요 부적절" 반대

헌재 "서면사과 조치는 교육적 조치…양심의 자유·인격권 과도 침해 아냐"

접근금지조항도 합헌…"안전한 학교생활 위해 불가결"

헌법재판소 ⓒ뉴시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청구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A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1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뒤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가해 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보(응징·보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적인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교육·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급 교체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재판관들은 "가해 학생의 접촉,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며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년 10월에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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