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예상은 ‘신의 영역’”…외식업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폐지해야”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3.02.22 06:41
수정 2023.02.22 06:41

본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 예비창업자는 보증 매출로 인식

본부와 점주 간 ‘갈등 조장’…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최다

“전체 가맹점의 연 평균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

국내에서 열린 한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를 중심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맹점 매출은 가맹점주 역량이나 상권,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동일 영업표지로 가맹계약 체결·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1년 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문제는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불린다.


가맹점주의 역량이나 상권·거주자 특성 등 대내적 요인과 감염병 확산, 법‧제도 변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 대외적 요인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아서다. 이런 점 때문에 업계에서는 매출을 예상하는 일이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가맹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몰라 곤욕을 치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창업 시 해당 매출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관련이 13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 건수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해외 다른 국가들도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 의무가 없고, 제시할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와 산정방법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을 보고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 본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본사에서도 공정위 처벌이나 가맹점주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출을 잡는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한다는 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예상 매출 산정방법이 있지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보니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정보공개서에 들어가는 전체 가맹점의 연 평균 매출액으로 대체하는 편이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서도 더 신뢰가 가고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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