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애 낳다가 죽은 아내…그 아기 거부해서 경찰 수사받은 남편
입력 2023.02.12 05:59
수정 2023.02.12 05:59
바람 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남편 A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아내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은 후 사망했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밝히자 산부인과 측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지역 한 산부인과는 "아이 아버지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남편 A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에서 지난해 11월 아내 B씨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졌다.
A씨는 "돌연 가출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살림까지 차렸다"라며 "아이 셋을 혼자 돌보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아내보다 10살이나 어린 상간남이 아내와 도망가서 잘 살겠냐. 그저 한숨만 나왔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A씨는 "제왕절개 출산 후 뇌사로 사망했다. 죽을 때 까지 속 썩인다"며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아동유기죄로 신고를 당한 것.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A씨는 민법상 아기의 친부로 명시됐다. 그 탓에 출생신고까지 맡아야 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외에도 A씨는 사망한 아내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진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분노했다.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는 "A씨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 "신속히 조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양육시설 등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거듭 설득하고 있다.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