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李 공범'은 빠져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2.11 14:52
수정 2023.02.11 14:52

김성태, 북한 인사로부터 '경기도 방북 요청' 이야기 전해들어

검찰,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화영 요청 있었으리라 판단

대북송금 자금 출처로 '쌍방울 그룹+페이퍼컴퍼니 법인 돈' 특정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 표현 두 차례 적시…추가 수사 여지 남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에 2차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중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의 목적을 ▲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 두 가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리종혁, 부실장 송명철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의 방북 요청'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김 전 회장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문제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과 상의하고, 2019년 11∼12월 임직원 수십 명에게 300만 달러를 나눠 소지품에 숨긴 채 중국 선양 출국하게 한 뒤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의 경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쌍방울로서도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납 자금은 쌍방울 그룹과 김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3∼24일 200만 달러는 쌍방울 그룹 법인자금 등으로 마련해 쌍방울 임직원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밀반출하게 한 뒤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북측 송명철 부실장에게 전달하게 한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2019년 4월 금고지기인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시켜 ㈜칼라스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환치기'(국내에서 업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하고, 업자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외국에서 달러 등으로 전달하는 수법) 수법을 통해 중국 마카오로 밀반출한 다음 역시 송명철 부실장에게 전달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방용철 부회장,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이 전 부지사, 안 아태협 회장 등 5명을 적시했다.


'방북비용 대납'에 거론된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써가며 향후 수사로 추가 공범을 밝혀낼 여지를 남겼다.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최소 50만 달러 이상 더 대북송금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대북송금 배경에 대가와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등 뇌물 및 제3자뇌물 혐의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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