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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총 1000만 달러, 부대비용 200만 달러 더 지출"…檢 진술 확보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2.10 10:57
수정 2023.02.10 10:59

검찰, 1000만 달러 전부를 '이재명 뇌물' 의심…제3자 뇌물죄 및 뇌물죄 적용 검토

김성태, 페이퍼컴퍼니서 500억 빼돌린 정황…2019년 1월, 대북송금 시기와 겹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북한 측에 전달한 돈이 기존에 알려진 800만 달러(약 101억원)를 넘어 1000만 달러(약 126억원)에 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아울러 대북송금 시작 후 500억원 대의 금액을 비상장 계열사로부터 빼돌렸다고 한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전후 북한에 전달한 돈이 1000만 달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대북경제협력 비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 외에도 행사 및 교통비 대북송금 부대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5억원)를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1000만 달러 전부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의심 중이라고 한다. 이 중 2019년 1,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3억 원)의 경우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 전 회장이 대납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2019년 11, 12월 전달한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인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지출된 200만 달러는 사용처에 따라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를 나눠서 적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영수증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에 ‘령수증’이라고 표시된 북한 문건 3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문건에 기입된 총액은 600만 달러(약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400만 달러(약 50억 원)가 쓰인 용처와 이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 중인 페이퍼컴퍼니 5곳에서 500억 원대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북송금 자금의 출처가 이 페이퍼컴퍼니들이 아닌지 의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먼저 쌍방울의 지주사인 칼라스홀딩스에서 2019년 1월∼2020년 12월 약 150억 원을 쌍방울 임직원 계좌로 이체한 뒤 수표로 출금했다고 한다. 출금한 수표는 더 작은 금액의 수표나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해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인 착한이인베스트에서도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90억 원을 출금했다고 한다. 두 회사에서 출금이 시작된 2019년 1월은 첫 대북 송금이 이뤄졌던 시기다.


이 밖에 오목대홀딩스에서 약 100억 원, 희호컴퍼니에서 약 80억 원, 고구려37에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출금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일부 혹은 전체가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상태라고 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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