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 유죄이면…딸 이어, 아들 연세대 입학도 취소되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2.04 04:23
수정 2023.02.04 04:23

법원, 조국 아들·딸 '허위스펙' 인정…입시비리, 사실상 전부 유죄

딸 조민씨, 이미 부산대 의전원·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대학 상대 소송中

아들 조원씨 인턴확인서 등 허위작성 인정…향후 입학 취소결정 가능성 주목

연세대 대학원, 판결 확정까지 결정 보류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을 면한 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미 입학이 취소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딸 조민씨에 이어, 아들 조원씨에 대한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자녀 입시, 학사 비리 부분은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과 관련해 한영외고 출결 허위 인정,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최강욱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행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허위 지원 등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아들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조민씨와 관련한 대부분 혐의는 앞서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이날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하게 한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최 의원 명의 인턴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부분은 공모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 전 교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민씨는 이미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민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가 이미 딸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스펙의 허위성이 인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입학 취소 처분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들 조원씨는 연세대 대학원 합격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까닭에 향후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세대는 조원씨의 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구성해 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 취소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