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이르면 설 연휴부터”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3.01.17 19:20
수정 2023.01.17 20:42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전문가 자문 기구다.


정기석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며 마스크 의무 해제가 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이든 이후든 다 가능하다”며 이르면 설 연휴부터 시행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방역 당국은 앞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1단계로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완전히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는 1단계 해제의 세부 조건이나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일주일 간(8~14일) 신규 확진자는 30만563명 수준으로, 2주 전인 1월 첫째주(1~7일)의 41만4614명 대비 약 27%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각각 줄었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은 대부분 충족한 셈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단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었다.


이와 별도로 중국발 확진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단기 체류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10% 안팎으로 안정적이다.


정 위원장은 “국내에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기준)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고, 요건은 거의 다 맞았다”고 말했다. 다만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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