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니까" 전 남친 집 쫓아가 택배 훔치고 스토킹한 50대女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1.07 20:45 수정 2023.01.07 20:45

전 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반복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연인 B씨(52)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어겼다.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접촉 등 총 14회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B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계속해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재물을 은닉하기까지 했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B씨가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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