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무인기 항적 3일 최종 확인…尹대통령, 4일 보고받고 공개토록 지시"
입력 2023.01.06 00:05
수정 2023.01.06 00:05
민주당 김병주, 지난달 28일 'P-73 침범' 주장엔
"국방부·합참도 몰랐던 정보, 어디서 입수했나"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지난 3일 최종 확인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4일) 이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상공에 설정돼 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던 국방부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함에 따른 '은폐' '거짓 보고' 공세가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역을 침범했고, 27일까지 여진이 계속된 뒤 28일에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며 "이후 1월 1일에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이 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1월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더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했다"며 "다음날인 1월 4일 (군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산과 은평구·종로·동대문구·광진구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야당 의원의 주장은 당시 시점(12월 28일)으로 보면, 국방부·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며 "국방부·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전날(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