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예산안 극적 합의…23일 본회의서 처리
정도원 김희정 김민석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12.22 17:57
수정 2022.12.22 17:57
입력 2022.12.22 17:57
수정 2022.12.22 17:57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50% 감액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원 편성키로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4조6000억 원을 감액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운영 예산을 편성하되, 정부 원안에서 50% 감액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에 대한 위헌·위법성 논란 해소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할 때 대안을 협의해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서는 6600억 원을 예산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같은 예산안 합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