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격 떨어지자 수령거부한 제넨바이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12.22 14:58 수정 2022.12.22 14:59

공정위,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수급사업자와 합의·지급으로 과징금은 면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해놓고도 발주서 미교부를 이유로 생산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제넨바이오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제넨바이오는 생명공학·장기개발을 전문으로 의약품 제조·도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2020년 3월께 OEM방식(주문자위탁생산)으로 마스크를 주문 제작·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해 진행하면서, 8월께 수급사업자에게 파우치(마스크 개별포장재)·인박스(파우치 50장 포장재)·아웃박스(인박스 20장 포장재) 등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했다.


ⓒ공정위

이 위탁과정에서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코로나19로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됐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각각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식약처 자료)

아울러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으나,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넨바이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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