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향하던 예산안…김진표 "23일 표결" 급브레이크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12.21 18:27
수정 2022.12.21 18:27

"합의 안되면 23일 본회의 열어서

민주당 수정안이나 정부 원안 처리"

대통령실 '결단' 압박 의미로 읽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말로 향하던 예산 정국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멈춰세웠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오는 23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 정부 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의장은 21일 입장문에서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기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관여 등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못하면서 오는 12월 31일 심야 또는 내년 1월 1일 새벽에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협상 상황은 비관적이었다. 이같은 상황을 보다 못한 김 의장이 '데드라인'을 설정한 셈이다.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 예산안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상 민주당 수정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장의 '데드라인' 설정에는 대통령실의 결단을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여야는 거듭된 물밑 협상을 통해 법인세는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최고세율 1%p 인하를 받아들이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예비비가 아닌 정규 예산을 편성하되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추가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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