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하고 '환자 이송원칙' 지적한 野신현영..."국조특위 위원 사퇴하겠다"
입력 2022.12.20 11:54
수정 2022.12.20 15:36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관련 논란
치과의사인 배우자도 동승했던 듯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 탑승 관련 의혹에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나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하던 중 신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20여 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신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날 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며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과 민간 병원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나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신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했지만 '닥터카'에 신 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인 배우자까지 동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참사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구강외과 전문의인 남편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같이 갔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초기에 긴급·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이송 우선순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