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
입력 2022.12.16 02:00
수정 2022.12.16 02:00
당론 정하지는 않되 자유투표 통해 부결시킬 듯
노웅래, 15일 의총 신상발언에서도 "결백" 강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장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상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부결론'이 힘을 받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 체포동의안은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만약 이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해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흘 내에 두 차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018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는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도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돼있어 폐기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추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해당 안건만 부결할 명분이 약하고, 당 안팎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되 자연스럽게 부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이후 이 대표 사안 때에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웅래 의원의 친전 내용을 들여다보니 본인 주장대로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조작 등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의총에서 관련 표결은 따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말미에 다시 한 번 결백과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검찰 수사는 매우 편파적인 정치보복 수사라는 점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믿음이 있다는 점 △동료 의원이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점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