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법원의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승소 판결 존중”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2.12.15 11:24
수정 2022.12.15 11:24

손태승 회장 최종 승소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그룹 사옥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그동안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다수 고객님들 보상을 완료 하는 등 고객 신뢰회복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며, 투자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등도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 반영으로 글로벌 수준의 모범적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경제에 적극적 역할을 약속드리며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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