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대,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 위해 ‘안전보건과’ 신설…신입생 모집
입력 2022.12.13 16:36
수정 2022.12.13 16:36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발맞춰 2023학년도부터 2년 과정 신설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복대가 행정기관과 산업체의 안전보건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2년 과정의 안전보건과를 신설하고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 산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강화하고 사업주를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업들은 회사 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최근 산업 전체에 신규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복대 안전보건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현장맞춤형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의무 채용 인력 양성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재해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양성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등 현장 실무형 인재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과는 공인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2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안전관리, 보건관리 교육 및 지원, 안전보건 전문기업 및 교육컨설팅 기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전국 약 32만 개소) 소방안전관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대기업, 교육기관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취업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