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사실상 폐지…장시간 노동 회귀 vs 환영하지만 추가 개선 필요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2.12.13 14:47
수정 2022.12.13 14:56

노동계, 권고안 전면 재검토 요구

경영계, 노사 자율 선택권 보장 바람직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주 5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이 사실상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나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 시켜 유연 장시간 노동 체계로 돌아갈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노사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한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시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향 등 일부 내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는 현재 1주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다.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도록 주 52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권고안대로 제도를 개선하면 주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된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이다.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 등이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조조차 결성하기 힘들고 사용자 재량에 의해 노동시간이 강제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선택, 자율이라는 말 자체가 허황되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 노동 체계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권고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경영계는 연구회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 또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보다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70%로 감축하도록 한 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토록 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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