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김용, 같은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중앙지법 부패전담부 배당
입력 2022.12.13 02:32
수정 2022.12.12 16:36
형사합의23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양현석 전 YG엔터 사건도 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사건을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3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부패·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달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과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사건도 이 재판부 담당이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씨 등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특가법상 뇌물)한 혐의로 9일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해 2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428억원 상당)를 나눠 갖기로 약속(부정처사후수뢰)하고, 2013∼2018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傳聞·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말)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