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측 "유동규·남욱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 CCTV 앞에서 돈 줬다?"
입력 2022.12.10 06:05
수정 2022.12.10 06:05
정진상 측 변호인단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 진술로 기소…법원서 무죄 받을 것"
"유동규, 남욱에게서 받은 돈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 높아"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등에 보통주 지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부인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다? 걱정돼 전화했던 것"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검찰의 기소에 "검찰이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傳聞·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말)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반발했다.
9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고, 특히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유동규와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남욱 씨 등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속 뒤 추가된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구속 전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진술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해도 아무 부담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428억원 약속 혐의로 유동규를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자료를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검찰 압수수색이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놓고도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 "걱정돼 전화했던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어 "본안 재판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하고, 이해관계를 함께 했다고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