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일부터 학원·학원차 등 배출가스 집중 단속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12.04 12:01
수정 2022.12.04 12:01

밀집 지역·차량 공회전 단속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5등급 차량 모습. ⓒ뉴시스

환경부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학원차와 화물차 등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차량 공회전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 농도를 자동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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