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75] "더탐사, 주거침입죄는 물론 특수주거침입죄 가능성도"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11.28 17:33
수정 2022.11.28 20:53

더탐사 취재진 5명 "일요일 압수수색 당하는 기자 마음 공감해 봐라"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법조계 "주거 평온 침해…공동현관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 성립"

"더탐사, 공동현관 입주민 열어줬다고 주장하지만…한동훈집 도어락 누른 것은 누구의 허락도 없어"

"두 명 이상 단체로 찾아간 것, 특수주거침입죄 될 수도…5년 이하 징역"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 5명이 지난 27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을 찾은 상황을 생중계 하고 있다. ⓒ더탐사 유튜브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적인 주거침입죄는 물론, 두 명 이상 단체로 찾아간 것인 만큼 특수주거침입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탐사 유튜브 생중계와 경찰에 따르면 더탐사 소속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 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또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현관의 문을 열어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장관 측은 더탐사 취재진을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도 더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도 모두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것이다.


법조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현관의 경우 입주민이 열어줬다는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한 장관의 집 도어락을 누른 것은 누구의 허락도 없었기 때문이다.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 평온이 침해됐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민이 공동현관을 열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낮은 확률로 방어가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잠금장치를 누른 순간부터는 거주자(한동훈 장관 및 그의 가족)의 동의를 얻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주거 침입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킹덤컴 박성남 변호사는 "입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준 부분은 한 장관의 추정적 거부 의사보다는 실제 현관을 열어 준 주민의 현실적 의사가 우선이니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다툴 소지가 있다"면서도 "한장관 집 문을 열려고 하고 도어락을 누른 부분은 이미 현실적으로 한 장관 주거에 대한 침입을 개시한 것으로 보여 특수주거침입죄 성립까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일단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내부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전했다.


이어 "취재의 정당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더탐사 소속 기자가 이미 스토킹 관련해 조사를 받는 중에 같은 회사 취재진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과연 설득력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날 한 장관의 자택을 방문한 더탐사 취재진이 모두 5명이었던 만큼 만약 이들이 단체로 인정되면 주거침입죄가 아닌 특수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두 명 이상이 찾아간 것은 단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수주거침입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주거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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