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 혐의' 공수처 검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11.25 19:45
수정 2022.11.25 19:45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수처는 관련 입장문에서 "A 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A 검사가 임용되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 민간인 시절의 혐의를 들어 징계 등을 할 내부 규정이 없고 본인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숙고했던 것"이라며 "더는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미 사표 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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