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장관 고발사건 공수처 통보
입력 2022.11.15 13:44
수정 2022.11.15 13:49
소방노조, 이상민 상대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
공수처, 통보 받은 날 기준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 회신해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전날 이 장관을 두 가지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