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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공수처 개시 전까지 이상민 장관 별도 수사 방침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1.21 14:51
수정 2022.11.21 14:54

"이미 행안부 압색 진행된 만큼 수사 신속성·효율성 위해 별건으로 진행"

특수본 18일 이상민 장관 소방노조 고발 사건 공수처에 통보

공수처,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 특수본에 회신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이미 기존 사건을 토대로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수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이달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기관별 참사 책임을 따지는 본 수사에선 아직 이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달 17일 행안부 압수수색에서도 이 장관 집무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행안부의 부실 대응 문제와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번 주에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강제수사 등) 수사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본은 18일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는 특수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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