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업종단체 "노동계 총파업은 집단이기주의…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2.11.25 14:30
수정 2022.11.25 14:30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 지하철‧철도 등 파업 철회 촉구
노사갈등 유발하는 노조법 개정 중단‧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등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지하철‧철도 파업 등 노동계 총파업으로 건설, 철강, 자동차 등 산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각 업종단체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과 주요 업종단체는 25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 노동계 총파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시멘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즉각 중단과 운송 복귀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물류 정상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하철, 철도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하철, 철도 등 공공분야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등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계는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해야 하고,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요구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 않고, 불법 쟁의행위를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을 노사갈등의 장(場)으로 만들 것이 우려되며, 이번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