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늦어도 24일 오후 결론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1.23 15:21
수정 2022.11.23 15:22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적부심 심리

정진상, 지난 19일 새벽 구속…이틀 만인 21일 적부심 청구

구속 사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적극 반박 계획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결과는 늦어도 오는 24일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정 실장의 구속 적부심을 진행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9일 새벽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만인 지난 21일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사업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 측은 발부된 구속 영장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영장 전담 재판장이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는 점에서 '기계적' 판단을 한 것이라 보고 있다.


정 실장 측은 이날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도 반박할 계획이다.


검찰은 반면 정 실장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의 범죄사실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여전하고, 유 전 본부장 등이 석방 상태라 정 실장이 풀려날 경우 관련자 회유 우려도 크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적부심이 인용된다면 민주당 측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인용된 적부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편파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로까지 확대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반대로 적부심이 기각된다면 정 실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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