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수능 부정행위 올해도 잇따라…'종 치고 마킹, 전자담배·노트북 소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11.18 11:20
수정 2022.11.18 11:20
입력 2022.11.18 11:20
수정 2022.11.18 11:20
부정행위 적발된 수험생 수능 성적은 전과목 무효 처리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치러진 가운데 이날 전국 시·도에서 평균 10명 안팎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도내 수능 시험장에서 8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4명과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1명 등이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부정행위로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1선택·2선택 과목을 한꺼번에 책상에 올려놓거나, 순서를 바꿔 치르는 등 '선택과목 시험요령 미숙지'가 6건이다. 전남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총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총 1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0점 처리됐다.
시험장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 6명이 잇달아 감독관에 걸렸고,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수험생 2명이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또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수험생이 3명 나왔다.
이밖에 대구·경북지역은 13명, 강원 6명 충북 3명 등이 적발됐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전과목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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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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