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2.11.15 11:42
수정 2022.11.15 11:42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위법·부당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 및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이었다.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 3개월 감동은 3명 등이다.


아울러 임원 1명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으로 기관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3개월 정지 및 과태료 76억6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인지하고도 사모사채 모(母)펀드에 자금유입이 어려워질까 우려해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가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했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신용위험, 기업금융자산 부실화 우려 등으로 라임 펀드 관련 상품의 판매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기 판매 상품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우리은행 전 부행장보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 2017년 6월 26일 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400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 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원칙과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2월 9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총 2270건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투자원금의 손실발생가능성과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손태승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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