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1.12 15:47
수정 2022.11.12 15:47

11일 피의자 신분 소환…정헌율, 혐의 대체로 부인

8회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과 다른 발언 혐의

상대 후보가 지난 6월 검찰에 고발장 제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을 소환조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날 오후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정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다"며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임 전 시의원은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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