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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0.25 11:19
수정 2022.10.25 11:19

이정선, 지방선거 과정서 유권자 수십명 모인 식당에서 지지 호소

이정선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지지자 수십 명에게 식사 제공하기도

경찰 "식사 제공 혐의 수사하던 중 광주 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포착"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 온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건을 넘겨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 받았다. 이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지지자 수십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총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에게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식사 제공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광주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했다"며 "혐의를 규명해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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