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의혹' 재판 시작…이재명 측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22.10.18 14:18
수정 2022.10.18 14:29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공판준비기일이라 불출석
이재명 측 "검찰 증거기록 지난 주에 받아…1만 페이지, 검토 끝나야 실체 파악 가능"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5년 피선거권 제한, 대선 출마 못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의 변호인으로는 이승엽 변호사와 김종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기록을 지난주에 받아보기는 했는데, 기록 등사가 늦어지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방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법정을 나선 김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의견이 없다.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기록을 복사한 것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다. 수요일부터 자료 검토를 시작했는데, 기록 양이 너무 방대하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1만 페이지 정도가 되는 증거 기록을 하나하나 정사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공소사실을 검토한 후에 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