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연기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09.20 16:44
수정 2022.09.20 16:44

15일 법안소위서 野 단독 처리…與 "날치기" 반발

25일 정부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지켜본 뒤 상정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일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를 지켜본 뒤 그 다음날인 26일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조항이어서,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식량안보의 핵심 요소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 발목을 잡는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자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농협중앙회(7일) △농촌진흥청(11일) △산림청(14일)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aT(17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20일) 순으로 진행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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