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제2 신당역 살인 재발 막겠다…검·경 협의체 신설”
입력 2022.09.19 13:32
수정 2022.09.19 13:33
윤희근 경찰청장 19일 정례 기자간담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4호 활용…“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개정 추진에 “적극 찬성”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청구 등 서류를 통해 단계별로 넘어갔다면 협의체에선 (검찰과)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며 “검찰총장과 협의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의체 신설로 인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윤희근 청장의 판단이다.
윤희근 청장은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다.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내놨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희근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희근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과 관련해선 “벌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잠정조치에 대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는 만큼,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청장은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