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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부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기준’ 개선안 전국 시행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9.19 10:33
수정 2022.09.19 10:33

올 7~8월 전국 77개 경찰서에 1차 개선안 배포 후 시범 운영

개선안는 스토킹 행위 유형 예시 및 스토킹 피해 시점·기간 추가

경찰, 긴급응급조치 여부 결정 가능…법 개정 추진도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전국에 시행한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표다. 현행 판단조사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위험성과 재발 우려 평가 문항을 담은 수준으로 구성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최종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은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해 조사표 개선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7~8월 전국 77개 경찰서에 1차 개선안을 배포해 시범 운영해왔다.


개선안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의 구체적 예시와 스토킹 피해 시점·기간, 가해자 자극 외부 요인, 술·약물 문제, 정신병력, 극단적 선택 언급 등 범죄를 예측·검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위험성 점수제’를 도입해 현장 경찰관이 더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긴급응급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유도 기록하도록 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등 보복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 가스 분사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충격기와 가스 분사기는 경찰 허가가 필요한 용품이다.


다만 호신용품의 성능을 100% 보장하기 어렵고, 사용 후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학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호신용품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할 방침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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